Q1. 민사변호사는 어떤 사건을 주로 다루나요?
A. 민사변호사는 채무·손해배상·계약 분쟁·임대차·공사대금·매매·투자분쟁 등 돈과 권리·의무가 얽힌 대부분의 분쟁을 다룹니다. 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합의, 조정 등 전 과정을 함께 설계합니다.
A. 민사변호사는 채무·손해배상·계약 분쟁·임대차·공사대금·매매·투자분쟁 등 돈과 권리·의무가 얽힌 대부분의 분쟁을 다룹니다. 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합의, 조정 등 전 과정을 함께 설계합니다.
A. 많은 사건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조정 단계에서 정리됩니다. 청구 가능성, 승소 가능성, 비용 대비 실익을 먼저 검토해 소송이 필요한지부터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A. 분쟁의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계약서·합의서·세금계산서·계좌내역·문자·카톡·이메일·공문·사진·영상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말”보다 기록과 문서가 우선입니다.
A. 보통 소장 제출 → 답변서 → 변론준비기일 → 증거 제출·심리 → 변론종결 → 판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사건 성격에 따라 조정·화해 권고가 병행되기도 합니다.
A. 1심만 기준으로도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고, 쟁점·증거·감정 여부에 따라 상당히 달라집니다. 인지·송달료, 감정료 등 비용 요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A. 승소 가능성이 있더라도 시간·비용·관계를 고려해 조정·화해로 마무리하는 것이 현실적일 때가 많습니다. 변호사는 판결 결과 예상과 비교해 유리한 시점을 조언합니다.
A. 네. 승소판결만으로 자동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 재산이 없거나 숨겨져 있으면 강제집행·재산조회 절차가 필요하며, 애초에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해 소송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A. 사건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메모, 계약서·영수증·계좌이체 내역, 주고받은 문자·카톡·이메일, 관련 진단서·사진·녹취 등 분쟁의 원인과 손해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A. 민사분쟁은 주로 「민법」(계약·불법행위·손해배상)과
「민사소송법」(소송 절차), 사건에 따라 「민사집행법」(강제집행)을 함께 참고합니다.
민법 ·
민사소송법 ·
민사집행법
※ 본 글은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를 참고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계약 내용, 증거 관계, 상대방 재산 상황 등에 따라 결과와 실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