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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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지인인 상대방이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동업을 제안하며 동업자금으로 투자금 5,000만 원 및 대여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별안간 상대방이 동업약정 파기를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투자금 및 대여금을 일시에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미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및 대여금을 소비한 이후였습니다. 상대방은 동업자금을 임의로 소비한 것은 횡령이라는 취지로 문제제기 하였고 의뢰인의 경제사정이 넉넉지 않아 상대방이 주장하는 시일까지 투자금 및 대여금 반환이 곤란하여 투자금 및 대여금 반환 기한의 유예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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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이미 먼저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던 상황에서 상대방이 동업을 제안하며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지급한 투자금은 동업재산의 성격보다는 의뢰인이 운영하고 있던 커피전문점 지분의 일부에 대한 양수도대금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상대방이 투자금을 지급하며 의뢰인에게 해당 투자금의 용도와 사용처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보아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5,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은 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동업약정 해지 후 원상회복 의무로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투자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상대방이 투자금 지급까지 모두 완료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동업약정을 파기한 것이므로 동업약정의 일방적 파기에 따라 상대방 또한 의뢰인에게 소정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의뢰인 측에서 위약금을 받지 않는 대신 투자금 및 대여금의 반환 기한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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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동업약정 일방적 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투자금 5,000만 원 및 대여금 1,000만 원의 반환 기한을 의뢰인이 원하는 기한까지 유예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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