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지인인 상대방이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동업을 제안하며 동업자금으로 투자금 5,000만 원 및 대여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별안간 상대방이 동업약정 파기를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투자금 및 대여금을 일시에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미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및 대여금을 소비한 이후였습니다. 상대방은 동업자금을 임의로 소비한 것은 횡령이라는 취지로 문제제기 하였고 의뢰인의 경제사정이 넉넉지 않아 상대방이 주장하는 시일까지 투자금 및 대여금 반환이 곤란하여 투자금 및 대여금 반환 기한의 유예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먼저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던 상황에서 상대방이 동업을 제안하며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지급한 투자금은 동업재산의 성격보다는 의뢰인이 운영하고 있던 커피전문점 지분의 일부에 대한 양수도대금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상대방이 투자금을 지급하며 의뢰인에게 해당 투자금의 용도와 사용처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보아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5,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은 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동업약정 해지 후 원상회복 의무로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투자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상대방이 투자금 지급까지 모두 완료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동업약정을 파기한 것이므로 동업약정의 일방적 파기에 따라 상대방 또한 의뢰인에게 소정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의뢰인 측에서 위약금을 받지 않는 대신 투자금 및 대여금의 반환 기한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동업약정 일방적 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투자금 5,000만 원 및 대여금 1,000만 원의 반환 기한을 의뢰인이 원하는 기한까지 유예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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